티스토리 뷰
국민 여러분,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.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,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복지 혜택을 지킬 수 있답니다!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신고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.
자세히 알아보기신고 기간 및 대상
올해 2025년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있어요. 이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, 한부모가족 지원금, 어린이 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답니다. 부정하게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,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해요.
신고 방법
- 전화 신고: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연락해주세요.
- 인터넷 신고: 청렴포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.
- 방문 또는 우편: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세요.
- 팩스: (044) 200-797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신고자 보상 및 포상
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익을 회복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경우,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되니, 여러분의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? 그리고 공익에 도움을 준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,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!
문의 안내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, 언제든지 110 또는 1398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양천구청 감사담당관(☎02-2620-3028)으로 연락해 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어요!